
장애인 연금 제도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사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기본자격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자.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판정기준.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소득과 재산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상시근로소득공제(1인당 본인과 배..
생활
2023. 4. 18.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