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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제도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사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기본자격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자.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판정기준.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소득과 재산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상시근로소득공제(1인당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84만 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상시근로소득- 85만 원 ×적용률 0.7

기타 월소득 합계(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업촌(7,250만 원))

금융재산 공제(가구별 2,000만 원)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고급자동차 기준(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써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공제액이 해당 소득.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는다.

2023년 장애인연금 인상금액

2023년 장애인연금 금액이 인상되어 월 32.2만 원 결정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32.2만 원과 소득과 연령 따라 부가급여 추가되어 지급

장애정도심사

장애심사 전문기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의사들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한 번 더 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정도를 최종 확인. 결정하는 제도

심사절차 

등록신청(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진단의뢰 및 장애진단서 발급(신청인이 의료기관 방문하여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발급 후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제출

심사요청(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 심사요청,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일이 아닌 국민연금공단에 접수된 날로부터 21일 심사기간으로 지정)

심사결과 통보(장애정도 통보, 시군구 및 읍. 면. 동)

등록(장애등록 및 결과 통보

제출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 의사의 소견 등 기재(발급일로부터 1개월 유효)

검사결과

X-ray 사진,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 기록지(6개월~ 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장애판정을 내릴 수 있는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위 진단서 및 기록지를 발급

주요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일할수 있는 기록지), 외래진료(경과기록지, 입원: 입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심사결과 이의신청

결과통보(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인에게 통보)

주민센터로 접수(장애정도 결정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접수)

서류제출(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내용 확인서류제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장애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자료 제출)

국민연금공단 심사의뢰(이의신청의 경우 다른 전문의사가 심사)

결과통지(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담당 산업과를 통해 결과 통지)

재심대상자

장애인연금법 따른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등록장애인으로서 자산조사를 통과하고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가 아닌 자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자, 0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인심사센터)

심사 관련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장애정도심사 진행상태 조회하기(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필요!!)

국민연금공단- 개인서비스-조회-장애등록심사-장애등록심사등-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