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0일부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접수가 시작이 된다. 거주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은행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며, 대출 심사 통과후 이주 확정시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 대출거래 약성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를 지급한다. 신청대상 쪽방, 고시원, 지하층,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인시설, 컨테이너, 우박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 임대주택에 이주하려는 자. 대상요건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만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소득기준 전..
생활
2023. 4. 11.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