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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부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접수가 시작이 된다.

거주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은행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며, 대출 심사 통과후 이주 확정시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 대출거래 약성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를 지급한다.

 

신청대상

쪽방, 고시원, 지하층,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인시설, 컨테이너, 우박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 임대주택에 이주하려는 자.

 

대상요건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만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소득기준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무이자, 보증금 5천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 보증금의 100%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신청방법

-임대차계약서 제출(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읍, 면, 동, 주민센터발급) 제출.

-자산심사(HUG):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 심사로 나누어 진행하며, 사전자산심사 적격자는 대출 실행가능

(사후자산심사 부적격시 가산 금리 부과 및 조건변경에 제한 있음)

-추가심사(은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소득심사)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주요 서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기타 대출 관련대출서류(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자세한 대출 관련서류는 기금 수탁은행 등에 문의.

 

취급은행

대면 접수만 가능하며,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접수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며 올초 5천 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출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