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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청약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가입대상 및 조건
만 19세~ 34세 이하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 포함)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근로. 사업. 시타소득)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상이 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가능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함)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함
제출서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확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경우 해당 없음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의 세대원의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제공)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제공)
적용 이자율
납입 원금 5,000만 원 한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 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이율에 우대이율 1.5%을 더한 이율 적용한다.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적용한다.
저축기간 및 이자율
주택청약종합저축
1개월 내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1.3%), 1년 이상~2년 미만(1.8%), 2년 이상~10년 이내 (연 2.1%),10년 초과 시(연 2.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1개월 내(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연 1.3%), 1년 이상~2년 미만(연 1.8%), 2년 이상~10년 이내(연 3.6%), 10년 초과 시(연 2.1%)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0 만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가능하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적축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 상속의 경우는 비과세 혜택은 적용이 불가하다. 저축 해지 시에는 우대이율 조건을 상속인 기준으로 한다.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유의사항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불가하다.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된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한다.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는다.
전환신규 시 전환 신규월에는 월 납입금 추가 납부 할 수 없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하며, 해당월 월납입금 납부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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