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주택 청약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가입대상 및 조건 만 19세~ 34세 이하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 포함)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근로. 사업. 시타소득)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상이 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가능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함)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함 제출서류..
생활
2023. 4. 12. 16:25